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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고톡 2014.12.31/20:20:41
혜연님!!^^ 필리핀 휴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공휴일 하나인데,

필리핀은 Regular Holiday와 Special Holiday로 나뉩니다.

전자는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한 것이고 후자는 임시공휴일이라고 수시로 날짜가 바뀌기도 하고 대통령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해피뉴이어~~!!^^*



참고로 아미고톡은 필리핀휴일에는 휴강을 거의 하지 않으며, 한국공휴일을 따릅니다.

필리핀 대명절인 12월 24, 25, 31일만 빼고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수업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휴강표시가 없이 ~데이, ~절 이렇게 쓰인 것은 필리핀공휴일임에도 수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