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창업 후 겪었던 파란만장한 에피소드...
|
||||||||||||||
강사지정서비스를 만들며, ‘법’에 대해 생각해본다.. 지인 중에 스카이프영어 수업을 하고 있는 언니가 있어 가끔 카톡을 하곤 한다. 이번년도에 '수강신청시 강사를 비교하고 직접 지정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오픈한 뒤 어느날 문자가 왔다. 언 니 : 샘~제가 만약 수업 종료일 하루전에 재수강신청을 미리 안하면, 다른사람이 제 수업 종료일 다음날에 제 강사를 지정하여제가 재수강 기회를 놓치면 어쩌죠? 저는 종료일 전에만 하면 계속 고정인 줄 알았는데, 학생이 직접 강사 지정을 할 수 있으니 제 강사님과 같이 못하게 될까봐 불안하게 되었네요. 아미고 : 먼저 수업하고 있는 사람이 무조건 우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언 니 : 그럼 예를 들어 제가 월요일 종강이면, 그 다음날 것을 다른 사람이 저보다 먼저 수강할 수도 있는게 아니란 말이죠? 아미고 : 수강신청은 가능하여도 언니가 쭉~수업을 하고 있었으면 담당자가 언니에게 먼저 연락하여 재수강 의사가 있으신지 여쭤보고 만약 있다고 한다면 새로 수강신청한 사람에게 연락하여 양해를 구해서 변경을 하도록 해요.. 언 니 : 우와,,최고...그럼 다행이네요ㅠ 이제 안심이에요. 역쉬 전화영어1위 사이트는 달라요~ㅎㅎ 아미고 : 네^^ 걱정마세요~~ㅎㅎ 언 니 : 제 친구 ***이 여기서 스카이프영어 수업 하고 있는데 완전 반함. 그리고 아미고샘 체험기 읽고 깊은 감동을 받았대요^^ 아미고 : 얏호~!! 감사해용^^*
(강사지정 서비스 화면_수강신청시 원하는 강사를 지정할 수 있다) 하나의 서비스를 새로 만들고 오픈시킬때에는 그에 따른 룰도 같이 만들어진다. 아주 사소한 서비스 하나를 오픈하면서도 '누구에게 우선권을 주는지'에서부터, 세세한 고려사항들을 모두 "룰"로 만들어야 하는 것처럼,,모두의 유익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 아미고톡만의 '룰'을 만들어 낸다. 하나의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이렇게 '룰'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데, 이 세상이 이렇게 물흐르듯 돌아가기까지는 내가 정말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은 '법'들이 존재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세상의 '법'도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최선의 규칙이겠지라는 믿음과 함께... 법인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정말 여러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법'이란 말이 나왔으니 지난달에 있었던 얘기를 해볼까한다. 원래 아미고톡은 교육청 산하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인가를 받아 부가세 면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냈었다. 그런데 요새 프랜차이즈 문의가 많고, 아웃소싱을 주면서 '일반사업자'를 추가해야하는 일이 생겼다.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하려면 '법인등기'를 먼저 변경을 해야한다. 그래서 오랜만에 법무사에게 연락하여 사업 목적 추가 신청을 하기로 하였다. 다음날.... 법무사에서 다급히 연락이 왔다. 법무사 : 혹시 대표님 자택을 옮기셨나요? 아미고 : 네,,이사한지 3년이 넘었는데..왜그러시죠? 법무사 : 아이고,,법인회사는 대표이사 자택주소가 변경되면 법인등기도 자택주소변경신청을 해야합니다. 만약에 하지 않을 경우엔 불법으로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아미고 : 아 정말요? 이런,,,그런 법이 있는 줄 전혀 몰랐네요..과태료는 얼마나 나올까요? 법무사 : 아마 법원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대표님이 이사가신지 오래되어서 100만원까지 예상하셔야 합니다. 아미고 : 아이고... 그런 법이 있었군요...전혀 몰랐습니다... 왜 그런 법이 있는 거죠? 모르면 무조건 불법을 저지른 것이 되는 군요... 법무사 : 네, 법이 그렇게 정해져있어서요, 어쩔수가 없습니다. 전화를 끊고 인터넷을 검색하니 나처럼 몰라서 과태료를 물은 케이스가 꽤 많은 듯 했다.처음엔 억울하기도 하고, 뭐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이 어딨나 화가 나기도 하고, 왜 몰랐을까 후회가 되기도 하고, 여러가지 감정이 섞였었지만,, 지금 돌이켜 그런 '법'을 만든 의도를 생각해보니,,, 충분히 납득할 만한 것 같다. 법인회사는 여러 주주들이 주인으로 있으면서 대표이사를 세워 의사결정권 및 여러 책임을 함께 준다.. 만약 막중한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가 갑자기 자취를 감춰버릴 경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볼 지 생각해보면, 대표가 현재 어디에 거주하는지는 '법'으로 정하여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할 만큼 중요한 사안일 것이다. 한달 뒤, 과태료 고지서가 자택으로 배달되었다. 9만원 남짓 .... 휴...다행이다...백만원이 아닌 것이 어디야... 또 한번 수업료를 낸 셈 치지뭐... PS : 아직 공지하기 전인데 담주 월요일이면 수업시간도 원클릭으로 자유롭게 변경하는 서비스 오픈 예정입니다. 착한가격과, 강사의 퀄리티, 혁신적인 서비스, 아미고톡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상상은 계속됩니다. 그나저나 요즘 필리핀태풍때문에 정말 힘들구나......ㅠㅠㅠ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