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창업 후 겪었던 파란만장한 에피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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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세, 사업을 시작하다... [4편-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학생이 100명쯤 되었을까.. 이제부터
서서히 세금에 대한 압박이 오기 시작했다. 모든 상품에는 상품값 이외에 부가가치세를내게 되어있다. 우리가 식당에 가서 밥 한끼를 사먹어도 그 가격의 10%는 세금이고 어떤 물건을 사든지 10%세금이 포함된 가격을 내고 있다. 간혹가다 고급 레스토랑은 부가세를 따로 받고 가격정보에 안 써놓는 경우가 있어서 가격을 계산할 때, 메뉴판보다
비싼 가격이 나오면 놀랄 때가 있었을 것이다. 부가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는 전혀
고려를 안 해도 될 것 같지만,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므로 너무나도 중요한 사항이다. 특히나 소득의 10%가 아닌 매출의 10%라니…이건 뭐…아무것도
모르고 가격을 너무 낮게 책정했다가 세금으로 다 상납하게 생겼다.......ㅠ.ㅠ
조금 찾아본 결과 교육서비스업종은 교육청 인가를 받으면 ‘면세’를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알게 되었다. 역시..정보 싸움이다.. 곧바로 대전 교육청에 문의를 해보았다.
따르르르릉~~
“네, 00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0 0 0입니다”
“저, 온라인 교육 사업
전화영어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거 면세사업장으로 인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는 전화영어로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동영상 컨텐츠로만 됩니다. 안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뚝……..
너무도 허무한 첫 통화였다. 뭔가 미심쩍어서 또다시 폭풍 써칭을 시작했다. (여기서 포기하긴 너무 이르다..) 역시나..전화영어 업종 이외에 다른 추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업체에서 인가를 받았다는 마크가 있는 것을 찾아냈다. 궁금한 것은 참을 수가 없어서 해당 업체에 무작정 전화를 걸어 확인을 해본 결과 전화영어 이외에 다른 사업은 하지 않으며 해당 업종으로 인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고 어렴풋이 알려주었다. 교육청마다
이야기가 다른 것일까? 확인을 하기 위해 해당 관할 교육청에 연락을 해 보았다. 지금은 워낙에 전화영어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보편화가 되었지만 당시만 해도 교육청 인가를 받은 업체가 거의
손에 꼽을 수준이고, 아직 대전까지는 이에 대한 정보가 내려오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서울시 11개의 교육청에 모두 연락을 취해서 알아본 결과 2군데에서 비슷한 사례로 인가를 받은 적이 있지만 자세한 사항은 알려주지 않았다.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파라고, 해당 사례를 대전교육청에 보여줘야 했기에
또다시 무작정 서울행 기차를 타고 가서 사례에 대해서 좀도 확실히 알려주고 증명서를 보여달라고 했다. 본인들도
공문을 찾아보아야 하는데 아직 전화영어에 대해서는 정확한 공문이 없다고 했고, 원격평생교육시설에 관해서만
해당 내용을 보여주고 사례를 알려주었다.
집에 돌아와 원격평생교육시설에 관한 법률 관련 홈페이지를 모두 뒤져서 일주일을 헤맨 결과... 관련 법률을 찾아 내었고, 사례와 함께 교육청 담당 공무원에게 보여주자, 그제서야 공문이 아직 대전까지 내려 오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ㅠ.ㅠ
이때 알게 된 중요한 사실 하나는 남들은 내가 하는 일에 관심이 없고 모르는 것은 안되는 것이라고 잘못된 정보를 줄 수도있으며,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전 분야를 모두 샅샅이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하면 내가 그 분야에서 더 많은 정보를 가진 전문가가 될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정보를 많이 가진 자가 결국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소중한 사실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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